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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6.05.08 조회 25
[2026-04-27]대청호·금강유역 공동체회의 출범선언 및 지방선거 정책의제 발표 기자회견

<대청호·금강유역 공동체회의 기자회견>


더 이상 못 참는다.

대청호·금강유역의 관리체계를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주민주도로 전환하라!

 

 

대청댐이 홍수조절, 하류지역 용수공급, 전력생산 등의 다목적으로 1975327일 착공해 1980122일 완공되었으니,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주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기 시작한 지도 어언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20021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폐수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를 적용받는 상류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청호의 수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각종 규제는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류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발전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조성된 수계기금은 2021년 기준 한강 5,134억원, 낙동강 2316억원, 금강 1618억원, 영산강 982억원 규모다. 20여 년간 금강 수계기금의 주요 용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사업(49.7%),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19.6%), 주민지원사업(19.2%)순이다.

 

토지매수사업은 금강 본류에서 500m~1km 이내의 땅을 사들임으로써 오염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 토지매수사업은 실효성이 없으며(대상부지 전체 매입에 100년 이상 소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매입한 토지의 소유주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하 환경부)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난 45년간 대청댐 건설과 여러 규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수계기금으로 수변구역의 땅을 사들여서 환경부가 소유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는 물론 정서적으로도 정의롭지 못하다. 하류지역의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피해는 고스란히 상류지역이 받고, 혜택은 중앙정부가 채가는 꼴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금강수계법이 개정되어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사업과는 관계없는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버렸다.

 

20238월 금강수계법 제1조의 목적에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이 추가되었고, 33조의 기금의 용도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이 추가되었다. 법의 목적에 수돗물 공급이 추가된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용할 만하다. 그러나 가뭄, 홍수,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수계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한강수계법에는 추가된 목적과 사업이 전혀 없다.

 

2023년 금강수계 홍수피해 건수 중 상류의 발생 비율은 2.7%. 피해액 규모로는 2.1%에 불과하다. 홍수피해의 98%가량이 하류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여기에 수계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청댐 상류 지역은 대청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지도 않기에 수돗물 공급 사업도 무의미하다. 농업용수의 부족은 그냥 대청호 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끝날 일이다.

 

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바로 대청호·금강유역의 물관리체계가 상류지역 지방정부와 주민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청호·금강유역의 관리체계를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주민주도로 즉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대청호·금강유역의 수질·생태계의 보전, 주민의 생존권과 복리증진, 대청호 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 확보와 행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속가능한 대청호·금강유역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상류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대청호·금강유역공동체회의를 결성해 엄숙히 출범을 선언한다.

 

또한 우리는 대청호 상류지역 민··정의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해 대청호·금강유역의 물관리체계를 지역·주민주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연구원, 지역 국회의원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속가능한 대청호·금강유역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제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면서 모든 정당과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 출마 후보자들이 반드시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당선 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대청호·금강유역 물관리체계를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주민주도로 전환하라. 이를 위해 상류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연구원, 지역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주도 상설 협치기구인 대청호·금강유역공동체회의에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정치권 등이 적극 동참하고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충실히 지원하라.

 

둘째, 팔당호·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105)를 분리·개정해 대청호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현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20001차 수립 이후 추가적인 보완이나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또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이하 특별대책고시‘) 4조제3항에 따른 특별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도지사가 수립)‘도 수립되지 않고 있다.

특별대책지역은 특별대책고시에 따른 행위규제만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변구역, 총량관리 시행지역과 함께 중복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합리적인 대청호 유역관리를 위해 2단계 특별종합대책과 구체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수변구역 및 총량관리와의 중복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대청호 유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대청호 유역관리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과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팔당호와 대청호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 특별대책고시를 분리·개정하고 대청호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금강수계법을 개정해 수변구역 및 총량관리와 중복적 행위규제를 개선하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셋째, 대청호 종합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친환경활동을 적극 지원하라.

현재 대청호유역의 환경정책은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금강수계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총량관리의 행위규제와 오염원 총량규제의 규제 일변도 방식이다,

이러한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은 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에는 유리하나 대청호와 같은 비점오염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역에는 적합하지 않고, 지역(주민,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인하는데 한계가 많다.

또한, 대청호 상류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 지방정부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청호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대청호·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에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주민 지원사업의 항목과 주민지원사업비와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상에서 열거한 정책의제를 정당, 광역·기초지방정부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 등에게 전달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언론과 유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도록 할 것이다.

 

2026427

 

대청호·금강유역공동체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