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 > 보도자료

알림

“희망을 심는 우리들의 노력”

후원계좌

  • 농협 301-0071-6502-71 (예금주 : 사단법인 충북경제사회연구원)
  • 신한 140-008-790769 (예금주 : 사단법인 충북경제사회연구원)
보도자료
작성일 2025.02.13 조회 45
[2025-02-13]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 신속 통과 촉구 성명서

국회와 정치권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시행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데 이어더불어민주당 정책위도 국회에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현행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게만 적용되고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국회의원에 대한 지나친 특혜와 특권을 없애고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와 정치권이 선거 때는 적극 도입하겠다고 공약해 놓고도 당선되면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법을 추진하지 않아 왔다.

 

 

따라서 국회와 정치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신속히 도입해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거나 위임된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지 않을 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주권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비롯한 국민 직접 참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요구해온 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을 적극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발의 돼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히 통과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현재 국회에는 총4건의 국민소환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1년 12월 26일 이뤄진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마땅하다.

 

 

둘째국민의힘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주권의 확립에 동참하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미 국회 및 정치권시민사회학계 등의 수많은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그리고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를 1호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어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이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내용을 담아 제정하라!

현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주민소환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청구요건·투표성립요건 등의 문턱이 너무 높아 실효성 있게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도 청구요권·투표성립요건·국민소환 청구 제외기간 등을 최소화하여 실효적인 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2025. 02. 13.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붙임22대 국회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 발의 현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