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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6.09.08 조회 5
[2026-09-08]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 추진에 대한 입장

이재명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 추진을 환영하며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목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

 

 

우리는 정부가 지난 93일 발표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적극 환영한다.

 

 

정부는 5대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관계부처·공공기관·노동조합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최종 이전계획을 확정한 뒤, 2027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으로 규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의 몫을 지방에 나누어 주는 정책이 아니다. 수도권 과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에 잠재된 인적·산업적 역량을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해 대한민국 전체의 생산성과 혁신역량, 회복력을 높이는 국가전략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역시 지역별 기관 수를 맞추는 배분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기능과 성장동력을 재배치하는 국가구조개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150개 기관과 약 5만 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전했고, 수도권 공공기능과 일자리가 분산됐으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과 고용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부족했고, 기관 분산배치와 정주여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이전은 제1차 이전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한계를 분명하게 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5대 원칙을 환영하며, 올해 4분기 최종계획에서 다음 과제를 철저하게 보완·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수도권 잔류 최소화원칙을 예외 없이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수도권 잔류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국가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이전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오랜 수도권 소재 관행, 중앙부처 접근성, 직원들의 이전 부담 등이 폭넓은 잔류 사유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수도권 잔류 최소화원칙은 선언에 머물 수 있다.

정부가 각 기관의 잔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잔류가 필요한 기관에는 그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이전대상 선정과 배치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기관 배치 과정에서 5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칙을 실제 평가기준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지역별 기관 수를 맞추거나 정치적 요구를 조정하는 방식보다 국가 전체의 생산성, 산업경쟁력, 지역산업과의 기능적 연계,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기존 공공기능과의 결합효과를 우선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의 최우선 판단기준은 어디에 배치해야 대한민국이 더 강해지는가가 되어야 한다.

 

 

셋째, 본원 이전과 함께 핵심기능 이전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공공기관 본원 주소만 지방으로 이동하고 전략기획, 예산, 인사, 연구개발, 조달, 데이터, 사업관리 등 핵심기능이 수도권에 상당 부분 남는다면 제2차 이전의 효과는 크게 약화된다.

따라서 기관별 이전계획에는 조직도와 인원만이 아니라 핵심 의사결정 기능 가운데 어느 기능이 이전하고 어느 기능이 수도권에 남는지 명시해야 한다.

수도권 잔류부서에는 명확한 필요성과 기간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 기능이 다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공공기관과 연결된 사업기능과 관계법인까지 검토범위를 넓혀야 한다.

오늘날 많은 공공기관은 본원만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자회사, 출자회사, 각종 사업조직과 지원조직이 모기관의 사업기능을 나누어 수행한다. 따라서 모기관 본원은 지방으로 이동했지만 실질적인 사업기능과 주요 관계법인이 수도권에 계속 집중된다면 정책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법인을 일률적으로 이전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실질적 지배력, 사업기능, 고용, 본원과의 기능적 연계, 입지 이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동반이전 여부를 검토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목적 법인이나 현장시설에 종속된 법인 등은 구분하되, 본원의 핵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 수도권에 남는 상황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다섯째, ‘집적 배치를 기관 청사의 집합이 아니라 산업생태계와 국가기능의 집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공기관 몇 곳이 같은 지역에 위치한다고 산업생태계가 자동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구매력, 연구개발비, 데이터, 금융, 시험·인증, 실증시설, 기업지원 기능을 지역의 기업·대학·연구기관과 연결해야 한다. 지역기업의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제품의 시장진입을 지원하며, 지역대학과 공동연구 및 인재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평가 역시 이전 인원과 청사 건립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전 이후 지역기업의 기술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지역대학의 교육·연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새로운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청년이 지역 안에서 취업·이직·창업하며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형성됐는지까지 평가해야 한다.

 

 

여섯째, 최종 이전일정과 선도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제1차 이전이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소요된 점을 감안해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하고, 2027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향을 환영한다. 그러나 2027년 선도이전만 제시해서는 부족하다. 올해 4분기 최종계획에서 선도이전 기관의 선정기준과 추진일정, 후속 기관의 단계별 이전계획, 임시청사 활용기간, 본청사 이전시점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차 이전이 또다시 장기간의 논의와 갈등 속에서 지연되는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이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주수당과 이사비 외에 원거리 우대수당, 조기이전 수당을 신설하고 주거 안정, 자녀 교육·돌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적극 환영한다. 다만 사람의 정착은 수당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교육, 의료, 주택, 교통, 돌봄, 배우자 일자리, 문화환경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정주지원 정책을 이전계획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직원도 이전정책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정책설계와 정착과정의 중요한 당사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5대 원칙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진정한 평가는 올해 4분기 최종계획에서 시작된다. 어느 기관을 이전할지, 수도권 잔류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어느 기능을 함께 옮길지, 관계 사업조직을 어떻게 다룰지, 지역 산업·대학과 어떻게 결합할지, 언제까지 이전을 완료할지를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제시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공 여부는 몇 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동했는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이전을 계기로 지역기업이 성장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이 높아지고, 민간기업과 인재가 새로 유입되며,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가의 생산·혁신 기능이 전국의 여러 성장거점으로 확산될 때 비로소 정책의 목표에 가까워진다.

 

 

우리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 추진을 다시 한번 적극 환영한다. 정부가 더 이상 미루거나 흔들리지 말고, 올해 4분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발표를 통해 지방을 살려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국가 생존전략을 완성해 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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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