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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6.09.02 조회 6
[2026-09-02]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상향 법안 환영 및 신속 통과 촉구 성명서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 상향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에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지난 827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직원 채용시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현행 35%에서 50%로 상향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범계 의원)’이 발의되었다.

 

 

비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신규채용 의무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실제로 2025년 교육부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비수도권 공공기관 184곳의 신규 채용인원 71.3%가 지역인재였다. 이는 지역대학 졸업생의 지역 정착과 이로 인한 지역대학과 지방의 소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올해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해 내년부터 선도기관을 시작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함께 지역인재 신규채용 의무비율이 상향된다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초집중을 강력히 억제·해소하는 동시에 지방대 육성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해온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입장에서 개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에 지체 없이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작년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이 이미 71%에 달해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대학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바, 국회도 적극 부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상향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국회에 촉구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며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692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