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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6.08.20 조회 6
[2026-08-20]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

<입장문>

 

국민의 삶과 괴리된 자기들만의 권력구조 개편형 개헌으로는 절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없다!

국민주권 회복과 지방분권 강화를 기반으로 한 개헌으로 10차 개헌을 열어가자!

 

국민발안제 도입,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으로 국민주권, 지방분권 강화해야 -

 

 

1987년 대통령직선제를 담은 헌법이 이제 서른아홉 해를 넘겼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나라가 되었지만, 헌법은 그 성취를 담아내지 못한 채 낡아 갔다. 국민은 광장에서 주권자의 힘을 거듭 증명했으나, 헌법이 명시한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 허락한 권한은 여전히 선거에 머물러 있다.

 

, 국토의 11.8%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넘게 몰리면서, 인구 소멸·지방 소멸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지만, 현재의 헌법이 지방의 균형발전에 배정한 조문은 단 한 개(122)에 그친다. 그마저도 지금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은 개헌의 논의로는 소멸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개헌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39년의 시간 동안 국민의 의지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기득 정치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헌 논의는 그 요구와 전혀 다른 방향에 서 있다. 정치권에서 얘기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냐또는 국회 권한 강화냐 행정부 견제냐같은 논쟁의 축은 온통 권력을 누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크게 쥐느냐에 쏠려 있다. 진정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과는 너무나 먼,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한마디도,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

 

지금껏 국민은 개헌의 주체가 아니라 관객이 되었고, 개헌은 국가 미래를 그리기보다,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우선하여 그려지고 있다. 지금, 이 같은 국민의 삶과 괴리된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많은 국민이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 국민이 빠진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87년 이후 현대 정치사가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치권은 그들만의 권력을 위해 그들만의 투쟁으로 개헌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고 있다.

 

역대 개헌 시도가 번번이 좌초한 이유는 분명하다. 권력구조 개편은 그 속성상 여야의 유불리가 즉각 계산되는 의제다. 계산이 서는 순간 합의는 사라진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의제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문턱이다.

 

반대로 국민주권의 확대,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정쟁의 여지가 가장 적은 의제이며,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의제다. 정치권과 정당 모두, 이 세 가지를 반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이 세 가지를 담아낼 개헌은 정당의 유불리나 정치공학적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개헌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답은 권력구조가 아니라 주권·분권·균형에 있다.

 

이에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정치권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등이 빠진 헌법은, 특히, 주권자 스스로가 헌법을 고칠 수 없게 만든 헌법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국민발안제를 부활시켜 국민이 직접 법률안과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선출된 권력이 임기 중에도 주권자에게 책임지게 해야 한다. 국가 중대사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투표가 대통령의 정치적 재량이 아니라 주권자의 권리가 되게 해야 한다.

 

둘째,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단체로 불리고 있다. 그러기에 지역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모두를 중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름만 자치일 뿐, 중앙에 예속된 하위 행정단위일 뿐이다. 이래서는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여, 지방의 자주적인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인구에 비례하는 현행의 단원제 의회만으로는 수도권 과밀이 곧 정치적 다수로 전환되는 구조를 끊을 수 없다.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이 있어야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셋째, 통합적 균형발전을 국가의 헌법적 책무로 규정하라!

현행 헌법에서 균형발전은 국토의 활용과 지역경제의 육성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지역이 겪고 있는 소멸의 위기는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매년 수시로 발생하는 지방의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의료 기반시설의 부재는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의 비수도권 불균형의 문제는 의료·교육·교통·문화·사회·행정 서비스 전 분야에 걸친 총체적 격차로 나타나며, 이것은 곧 국민이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 생명과 삶의 총체적 기회가 달라지는 기본권의 문제로 확대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하는 통합적 균형발전을 헌법에 명시하여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종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라!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으로, 국가 운영의 중추적 기관인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세종이 행정수도임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행정과 입법 두 축의 중심 기관을 수도권 밖에 두겠다는 헌법적 결단은 국민의 강력한 요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국가가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

 

개헌이 마치 정당의 전리품처럼 다뤄져서는 안 된다. 헌법은 국민 의지의 표명이자,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누려야 할 권리의 실현이다. 결코 특정 세력의 이익이나 계산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권력 구조의 개편은 국민이 그것을 원할 때 하면 된다. 국민이 스스로 만드는 개헌,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개헌, 모두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개헌이 가장 먼저다.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주권의 자리를 국민에게, 지역에게 되돌려주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국의 시민단체와 지역, 전문가 등과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에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820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