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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08.18 조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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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3] 충북지역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방향과 과제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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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충북지역 조례 제·개정 방향과 과제 토론회」개최
2026년 8월 13일(목) 10시 / 충북도의회 대회의실(지하 1층) (기자회견 : 10시 ~ 10시 20분 / 토론회 : 10시 20분 ~ 12시 30분)
풀뿌리 주민자치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조례를 신속히 제·개정하라!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던 주민자치회가 사업 시작 13년 만에 비로소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법 조문에 나와 있듯이,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치’는 민주주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개념인데, 그간 우리나라에서 자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국민으로서, 지역의 주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주권 실행의 형태인, 지방자치·주민자치와 같은 자치권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으로서, 주민으로서 우리의 신성한 주민주권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여 사라져가고 있는 공동체적 삶을 복원하고자 한다. 이는 작게는 마을공동체의 복원이며, 크게는 지역소멸과 인구소멸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2026년 7월로 민선 9기가 출범하였다. 특히, 충북 지자체의 경우 그간 타 시·군과 비교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낮아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청주시의 경우 지난 민선 8기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부결되면서 시행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현재 청주시 43개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주민자치라는 민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행태이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충북의 민선 9기 지자체는 무엇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2026년을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발굴,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충북을 풀뿌리 주민자치가 가장 활성화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및 의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충북지역 광역·기초지자체와 의회는 조속히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개정하라! 특히, 주권자인 주민이 주도하여 만든 조례안을 기초로 제·개정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충북지역 광역·기초지자체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라! 주민자치회의 안착과 활성화는 지역소멸을 극복해 후세대에게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물려주기 위한 최상의 방편인 만큼,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충청북도는 현행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라! 충청북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충북지역 기초지자체의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을 선도·지원하는 한편,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광역 차원의 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고,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지역소멸로 인해 더 이상 우리의 터전을 잃고 싶지 않다. 자자손손 내려온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자체 또한 우리의 이 같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민자치회 설치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13일 충북주민자치회·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일동
<붙임> 1. 기자회견문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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