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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6.07.30 조회 6
[2026-07-30]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에 대한 입장

특별법 개정 및 관련 정책의 추진으로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에

불이익이나 악영향을 주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 및 정치권과 지방정부는 충청권에 불이익이나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 정부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가단지로서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된데 이어,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두 가지 주요 내용은, 첫째 이미 구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충북 오송·대구 신서)를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로 유지하고, 양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통합해 국가첨단의료복합진흥재단으로 설립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둘째, 법안에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와 별개로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규정하고. 이미 조성된 지자체의 바이오헬스클러스터를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도입·지정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지난 4,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특별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그 이유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첨복단지가 난립되어 국가정책으로 이미 추진 중인 충북 오송·대구 신서의 국가첨복단지와 신규로 지정될 지역첨복단지로 역량이 분산돼 모두 실패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처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한 곳이 아닌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 두 곳으로 선정할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이 많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법사위에서 별다른 이견과 토론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없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특별법 개정과 관련 정책의 추진으로 충북지역을 비롯한 충청권에 불이익이나 악영향이 발생한다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충북 오송으로 유치할 때처럼 충청권 민··정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둘째,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의 국회의원 및 정치권, 지방정부는 충북 오송을 비롯한 충청권에 불이익이나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총력으로 대응하라!

 

 

셋째, 정부는 모든 첨단산업의 수도권 독식 문제를 초래한 책임을 깊이 통감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세계적인 바이오산업클러스터로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육성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수도권 독식 바이오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한편, 비수도권의 첨단산업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6. 07. 30.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