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림 > 보도자료
알림
후원계좌
| 작성일 2026.03.04 조회 9 |
|---|
| [2026-03-04]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 |
|
<입장문>
국민투표법 개정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 및 정치권은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을 이번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지난 1일(일) 국회는 여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지 무려 12년 만에 비로소 개정이 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15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국회는 그간 당리당략에 매몰된 극한 대립으로 지금까지 개정을 미뤄왔다.
이는 입법부로서 권한과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중대 국사(國事)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대표적 권리행사이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의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투표 이외에 거의 없다.
이번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는 비록 여·야 합의가 아닌 여당 주도로 통과되었지만, 개헌의 첫 단추를 꾀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다만, 국민투표법 개정이 단순히 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해 이번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반드시 개헌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헌 또한 87년 이후 거의 40년이 흘렀지만, 아직 단 한 줄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 87년 민주화 이후 벌써 한 세대가 지났고, 시대는 변했다. 그간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민주공화정 파괴의 헌정위기 속에서 천우신조와 시민의 저항으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1987년 민주화의 이행기에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이, 2026년 현재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더불어 세계적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을 떠받칠 수는 없다. 그렇기에 5.18정신의 헌법 전문 삽입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8~90년대의 고속성장을 이끌었던 산업화로 인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평등 또한 지금의 헌법으로는 이를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형 개헌이야말로 망국적 수도권 초집중을 끊어내고, 비수도권과의 불평등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국민투표법 개정도, 지방분권형 개헌도 많이 늦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불평등을 끊어낼 마지막 골든타임이 아직 남아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미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국가소멸을 막아낼 기회는 이제 없다.
이에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여야는 늦어도 5월 초까지 5.18정신 헌법 전문 삽입과 강력한 지방분권 조항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라! 이번에 개정된 국민투표법에는 개헌 국민투표의 경우 개헌안을 의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진행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늦어도 5월 초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여야는 그동안 두 가지 사안에 이견이 없었던 만큼 반드시 이 기간을 준수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헌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하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① 자치입법권·조세자치권의 헌법 보장, ② 국(주)민발안·투표·소환 등의 직접참정권 보장, ③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④ 헌법국민발안제·개헌절차법 도입, ⑤ 사법의 민주화·분권화 등의 항목이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 이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를 통한 지방분권만이 지금의 수도권-비수도권 불평등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개헌·정치개혁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행동으로써 요구해 나갈 것이다.
2026년 3월 4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