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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18 조회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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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입장 |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는 국민발안제 개헌으로부터!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국민발안제 개헌을 다시금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라!
오늘(13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향후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 중 제1호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개정을 내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자행된 12.3 비상계엄사태는 87년 이후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렵게 지켜낸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우리 헌정사 최대의 위기였다. 우리 국민은 늘 그랬듯이 온몸으로 이를 막아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이에 새로운 헌법을 통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하였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 속에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 제1호 과제로 개헌이 채택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국민의 입장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개헌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언제든 수정가능한 것이라면, 당연히 국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의 방향은 국민주권을 회복·강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지난겨울 12.3 비상계엄이라는 어둠을 밝혀낸 ‘빛의 혁명’이 보여준 것은, 선출된 권력은 절대 주권자인 국민을 지배할 수 없다는 불변의 민주주의 진리를 구현한 것이었다. 환언하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었다. 즉, 대의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이었다.
특히,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헌법 제1조는 이러한 원리를 선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만, 두 차례의 혁명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시킨 지금의 현실에서, 이제는 이 선언적 조문을 현실화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주권행사를 항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의 수용에서부터 시작된다.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 있어 국민 스스로가 설계하여 발의하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공동체를 스스로 운용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간 국민적 요구에 의해 수 차례 헌법개정의 시도가 있었으나, 위정자들에 의한 개헌 시도는 매번 정치적 유불리,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38년 동안 단 한차례도 고치지 못한 지금의 헌정체제 하에서 두 차례의 민주적 혁명이 발생한 것은 위정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과거를 성찰하지 못하면 다가올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이 국정과제에 반영돼 적극 추진되어야만 한다. 이번 국정과제에 그 구체적 개헌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민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개헌안을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시금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이재명 정부는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를 위해 국민발안제 개헌을 국정과제에 채택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주권자의 통제없는 권력분산형 개헌은 그간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다. 주권자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둘째,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개헌절차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헌법 조항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주권의 실현은 국민이 직접 개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서 제도화하는 데서 시작된다. 개헌절차법 제정을 통해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의 의사를 적극 헌법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회와 정치권은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국회와 정치권이 이에 발맞춰 조속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헌행동은 다시한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민발안제 개헌이 반드시 채택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개헌절차법 제정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와 국회 및 정치권과도 적극 공조·협력해 나갈 것이다.
2025. 8. 14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