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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04 조회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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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개헌행동 선거결과논평과 입장발표 |
<이재명 대통령과 제 정당 및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 위헌적 12·3 비상계엄과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및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그리고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6·3 선거일까지 주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정말 수고 많으셨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 낙선 후보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성도 없이 당선 확정과 동시에 출범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하여 시작된 선거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하였듯이 국회로 달려가 맨 몸으로 계엄군의 총칼과 장갑차를 막아낸 위대한 국민들이 만들어낸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엄동설한 혹독한 추위와 폭삭 망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희생과 저항으로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주권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만큼 빚진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기적을 바로 우리 위대한 국민이 다시 만들어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란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국내외적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진정한 국민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주권자가 주권자로 대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대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역사상 처음은 아니었다.
우리 현대 정치사를 관통하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그리고 최근의 빛의 혁명 등은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항쟁’과 ‘혁명’으로 점철된 우리 역사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냉정한 현실은 주권자의 피와 땀으로 어렵게 이룩한 결과물들을 기성 정치권들이 가로채어 그들만의 권력과 돈의 잔치로 끝나버렸다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촛불 혁명 후 그 결과가 어찌하였던가? 다시는 과거의 뼈아픈 전철,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거의 반백년이 지난 21세기에 친위 쿠데타가 발생하리라고 어느 누구가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총칼과 군화발로 하릴없이 짓밟힌 허약한 민주주의 시스템과 그로 인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주권자의 살림살이를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법적·제도적·문화적으로 민주공화정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일상의 평온함과 생계를 제쳐놓고 엄동설한 광장으로 주권자를 반복적으로 내모는 ‘주권자 볼모의 사슬“을 이제는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그러하기에 선거 기간 국민주권정부라 자칭한 이재명 정부가 짊어질 역사적 책무가 매우 엄중하다.
우리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이하, 개헌행동)은 수년 전부터 전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전문가•활동가 등이 모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과 법률의 제·개정 및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개헌(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유신독재가 유신헌법에서 삭제한 국민발안제를 복원해 줄 것과 헌법 개정에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제정 및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신설, 그리고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국민투표법의 즉시 개정이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민들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거듭 간곡히 호소한다. 첫째, 유신 독재가 헌법에서 삭제한 국민발안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유신 독재는 1954년 제2차 개정 헌법부터 18년 동안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국민헌법개정 발안권을 유신헌법에서 삭제하였다. 모든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가장 중요한 권력인 입법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면 도저히 민주공화국이라 말할 수 없다.
직접민주주의의 세 기둥!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그 중에서도 직접민주정의 핵심이자 입법 권한의 초석인 국민발안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한 이후에야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라 할 수 있다.
국민발안 3종 세트인, 국민개헌발안, 국민입법발안 및 국민정책발안을 통해 정당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합의되기 어려운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연방적 수준의 지방분권, 불평등과 차별의 완화, 기후위기·저출생·고령화·양극화 대응 등 시급하고 다양한 개헌안과 입법안 및 정책안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읍면동 단위에서부터 국민발안 절차를 통해 국민들이 주도하여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일부 주), 미국(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 주) 등 여러 나라에서도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거나 개헌을 제안할 수 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100년 넘게 시행하고 있는 검증된 국민발안권의 도입이야말로 내란 종식의 완성이요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극단주의로부터 국민주권 민주공화국을 수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임을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깊이 숙고하고, 비상계엄에 저항하고 희생한 주권자들 앞에 헌정(獻呈)하는 마음으로 국민발안제 헌법을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여야가 합의 가능한 사회대개혁 개헌 사항들과 함께 도입해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 주기 바란다. 둘째, 국민개헌발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을 먼저 제정하여야 한다. 국민발안권을 헌법에 도입함과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발안권의 내용·행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일명 “국민발안에 관한 법률”을 국민발안 기본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국민이 발안할 사항 중에서 현재 시급한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발안 기본법의‘각론 법’중의 하나인 “개헌절차법”을 먼저 제정할 필요가 있다. ‘무늬만 국민 참여’가 아닌, ‘국민의 주도적 참여’가 보장된 개헌절차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생성형 인공지능(AI)시대에 국민 주도적인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발안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 및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셋째,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법 개정, 국회법 개정,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자치법 제정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혁 입법 조치를 즉시 시행하길 바란다.
헌법 개정의 핵심은 권력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이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민주공화정을 정상화시키고 진짜 민주공화국을 일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시급히 고쳐야 할 헌법 조항은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 말하였던 대통령 4년 중임제니 책임총리제니 하는 권력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주권자를 주권자답게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대통령 등 소수의 명망가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만드는 소수의 지배, 대의제(代議制)를 지탱하는 조항들의 개정이다.
귀족정의 성격을 띤 대의제(선거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로 보완하는 헌법 조항의 신설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개별법의 제·개정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의 한밤중 계엄령 선포와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하는 위헌적 행태를 보고도 국회로 즉시 가지 않고 허둥지둥하는 무능한 국회의원들,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소추를 부결시키는 후안무치 국회의원들, 헌법을 위반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대통령 권한대행들, 노심초사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탄핵결정을 지연시킨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 어이없는 결정과 판결을 하는 선출되지 않은 대법관들과 검사들 앞에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권력 집중과 승자독식을 특징으로 하는 87년 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한계가 입법, 행정, 사법 3권 전체에 걸쳐 대명 천지에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 중심제로 다수가 소수를 배제하고, 과도한 중앙집권제로 중앙이 지방을 배제하며, 대의제와 관료제로 대표가 주권자를 배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권력이 엘리트에게 집중되는 엘리트 제국을 철옹성같이 쌓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악마화하는 혐오와 분노, 적대와 대결의 상극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질곡에서 벗어나려면 권력의 분산과 공유를 통해 ‘배제 민주정 체제’를 ‘상생 민주정 체제’로 바꾸고, ‘대의제 민주정 체제’를 ‘직접 민주정 체제’로 보완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하여야 할까?
국민발안제 개헌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사회대개혁 관련 입법 절차부터 집권 초기 신속히 진행하여 늦어도 내년 지방 선거 전까지 완성해야 진정한 국민주권 민주공화국의 초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① 국민발안기본법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개헌절차법 제정과 입법절차법 제정, ② 국민발안에 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가칭) 국민발안위원회(또는 직접민주주의위원회)의 신설, 국민입법절차 관련 규정 신설 등 국회법 개정, ③ 정당의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 의원) 후보 추천 금지, 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선거운동의 원칙적 허용 및 득표수에 비례하는 완전한 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 ④ 지역 정당 허용 등 정당법 개정, ⑤ 읍면동 기초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읍면동장 직선제 등 지방자치법 개정, ⑥ 주민자치법 제정과 주민조례발안법(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개정, ⑦ 국회의원 소환법 제정, ⑧ 시민의회법 제정, 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배심제 도입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입법, ⑩ 공무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 확대 관련 입법 등.
이재명 대통령은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공약하면서,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며,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국민 참여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통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정책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며, 국민이 참여하
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활성화하여 직접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였다.
우리 개헌행동은 이러한 공약들을 반드시 지길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국토의 균형발전 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입법·행정·사법의 형식적·근대적 삼권분립을 넘어서는 실질적·현대적·공간적 권력분립인 연방적 수준의 지방정부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상하는 그랜드 디자인, 제7공화국을 열어 나가길 촉구한다.
넷째,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헌법 개정 열망이 높은 집권 초기에 조속히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정국 하에서도 개헌 바람이 불면서 2017.2.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 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소속으로 자문위원회와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회의(200~300명)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 기구의 의견서 및 보고서를 존중하여 헌법개정안 기초 안을 작성하도록 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되살려 임기 초 사회대개혁과는 별도로 개헌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하는 가칭 시민회의(또는 시민의회) 및 자문위원회와 함께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다만, 시민회의가 기성 정치권의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민회의의 최종 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 절차로 회부하거나, 최소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이는 시민회의의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직접민주주의의 도구인 시민회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한다. 다섯째, 위헌적 국민투표법을 즉시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한 후에야,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 국민발안 등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확정하여 진정한 국민주권 제7공화국의 서막을 열어갈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한 채 10년 이상 위헌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2025년 6월 3일 현재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이미 4건이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에 접수하였으므로 개헌 절차 진행과 동시에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바야흐로 헌법과 법률과 주권자의 신뢰를 유린한 대혼란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새 희망의 태양이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제 정당은 협력하여 조속히 국회에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시민회의(가칭 시민의회) 및 자문위원회와 함께 구성하고, 국민발안 개헌 및 사회대개혁 과제를 담은 헌법개정을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의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 12일 우리 개헌행동이 대선공약으로 채택을 요구한 4가지 개헌 의제(국민발안권 회복, 개헌절차법 제정, 대선 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국민투표법 즉시 개정)에 대해 채택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온 바 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또한,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와 제 정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고 권력(중앙과 지방)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체제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제도를 혁파하는 실질적 다당제 및 지역정당의 제도화,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 및 각 계, 각 층, 각 지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제의 강화, 주민자치법 제정 등 풀뿌리 읍면동 주민자치제의 제도화, 무엇보다 국민주권을 제도화하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및 실질적 국민투표권의 강화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대개혁 입법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완성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公約)들을 반드시 지키길 촉구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제 질서의 격변과 기후 위기와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우선시하며 창의적 상상력으로 남남갈등과 남북갈등 해결의 조정자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이름남을 위대한 ‘K-민주주의’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그래서 사회 정의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 위대한 국민주권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간절히 고대한다. 우리 개헌행동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통령과 국회에 대해, 극우 세력 등장으로 분열된 이 나라가 정파, 지역, 이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초월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를 포용해 모두가 함께 하는 상생 개헌 및 사회대개혁 입법으로 사회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더 나은 국가·지역 공동체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가 풀뿌리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에 있다는 신념으로 읍면동 단위 개헌(입법) 원탁회의 등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25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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