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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28 조회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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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제21대 대선에 즈음한 국민발안 개헌 및 공약 채택 촉구 |
<성명서>
제21대 대선에 즈음한 국민발안 개헌 및 공약채택 촉구
모든 대선후보와 정당은 국민발안제 개헌을 공약해 내년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행하라!
- 공약으로 채택한 이재명·권영국 후보와 소속 정당은 반드시 이행하고,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은 김문수·이준석 후보와 소속정당은 즉각 공약으로 채택해야
이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12.3 비상계엄사태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단순히 대통령을 새로 선출한다는 것을 떠나, 차디찬 아스팔트 광장을 가득 메웠던 국민의 목소리에 답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민은 새로운 세상을 원하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국민이 이 땅, 이 나라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근본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 같은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최우선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에서 국민주권은 헌법상 한 조항에 불과하다.
즉,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국민주권은 오로지 선거로만 실현되며, 그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적으로, 국민은 단 한 문구의 법 조항조차도 바꿀 수 없으며, 심지어 발의조차 할 수 없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정치인들의 입속에서만 노는 국민이 아닌, 민주주의의 실체적 주인으로서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우리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이하 개헌행동)’은 국민주권의 실현을 목표로 그간 국민주도의 개헌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과거 유신독재의 서슬퍼런 칼날에 빼앗긴 국민발안제를 다시금 회복하여, 민주적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 어떠한 정치참여에도 배제 되어있는 국민이 주도적으로 헌법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개헌 의제를 지난 5월 7일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보내 공약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권영국 후보)만이 이를 채택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반면, 국민의힘(김문수 후보)과 개혁신당(이준석 후보)는 아직까지 그 어떠한 답변이나 의사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 개헌행동이 요구하고 있는 개헌 의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실체적 법률이다. 주요 대선 후보 모두가 개헌과 이를 통한 제7공화국 수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마당에 아주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헌법과 법률로 제정하자는데 이를 주저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요 대선후보들이 꿈꾸는 제7공화국이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권위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라면, 우리의 개헌 의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서구 민주주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발안과 국민의 정치참여를 부정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금 과거의 위기 상황으로 돌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금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권력구조 개편만으로는 위기에 빠져 있는 지금의 민주주의를 구할 수 없다.
아울러, 우리 개헌 행동이 제시한 개헌 의제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현실화하는 것이기에 복잡하거나 어려운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 하나,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만으로도 충분히 합의와 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민주도 개헌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유신 독재가 헌법에서 삭제한 국민발안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를 통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한다.
하나, 국민발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민의 직접 참여없는 민주주의는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나, 대선 직후 여야는 조속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헌법개정에 있어 국민 참여 방안을 숙고하여야 한다.
하나, 대선 직후 조속히 위헌적 국민투표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2014년 국민투표법이 무효화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국회의 직무유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 여야는 우리가 제시하는 위의 4가지 개헌의제를 포함한 합의 가능한 수준의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서 실시해야 한다. 더 이상 개헌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정치권에 요구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은 국민에게 그 권력이 있으며, 국민주권의 실현은 국민이 입법권을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2025년 5월 28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