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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10 조회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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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성명서 |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국민투표법을 즉각 개정하라!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국민주도개헌행동(이하 개헌행동)은 12.3 계엄사태 이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온전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주도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창립한 개헌운동단체로, 대선과 동시에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원 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현실적으로 이번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의사를 철회하였지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저희의 주장에는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개헌행동은 국회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에 조속히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4. 개헌행동은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국회의장, 국회 행안위, 각 정당의 대표와 원내 대표 등에 보내 촉구하는 한편, 공식답변과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국회와 정당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항의방문과 기자회견 등 강도를 높여가며 대응할 것입니다.
5.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통해 ‘헌법개정 국민발안제’원 포인트 개헌이 조기 대선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성명서 1부. 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및 면단 요청 공문(국회의장)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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