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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07 조회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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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입장 |
국민발안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열자 어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했다. 지난 12ㆍ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사회는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는 대통령의 반민주적ㆍ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의 선포에 맞선 시민의 저항과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에게는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민주항쟁, 촛불혁명 등의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와 전통이 있다.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기에 이번에 우리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했다. 그러나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선출되지도 않은 불과 8명의 헌법재판관이 결정했고 국민은 그 결정을 그저 애타게 기다리며 심한 무력감을 느껴야 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정작 주권의 행사에서는 소외되는 87년 체제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한편 권력 집중과 승자독식에 기인하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는 87년 체제의 또 하나의 한계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질화하고, 권력의 분산과 공유를 통해 우리 모두가 상생하는 제7공화국 개헌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러한 개헌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러한 개헌을 주도할 것인가?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해야 한다. 국민이 개헌의 주체가 되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국민주권 실질화의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발안제 개헌 및 개헌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발안제 개헌 및 개헌절차법 제정이 이뤄져 적절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국민 주도 개헌이 실현된다.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는 극심한 양극화와 망국적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스위스는 1% 직접민주제 입법으로 정치안정과 산업평화를 이루고 세계 최고의 국회와 정부 신뢰도를 자랑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우리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약칭: 개헌행동)은 지난 2월 창립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국민주도 3단계 상생개헌 전략을 제시한 바 있어 거듭 강조한다. * 1단계: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는 원포인트 개헌 * 2단계: 헌법개정 국민발안제의 내용과 절차를 담은 개헌절차법 제정 * 3단계: 국민주도로 우리 모두가 상생하는 제7공화국 개헌 이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앞으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만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헌법개정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한다면 헌법개정 국민발안제가 헌법에 도입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주도 3단계 상생개헌 전략 중 첫 단계가 달성된다. 이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의 7개 원내정당에게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다음 규정을 담는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헌법 제00조 ① 국민은 헌법개정 발안권을 가진다. ② 헌법개정 발안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우리는 7개 원내정당에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한다. 2025. 4. 5.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