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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3.05.19 조회 92
[2023-04-27] 통합청주시 재정특례 연장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및 본회의 통과 촉구 성명서

통합청주시 재정특례 연장법안의 행안위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는 조속히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이 대표발의한 통합청주시 재정특례를 5년 연장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청주시 재정특례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충북지역 민관정은 지난 1월 청주시 재정특례 연장법안이 올해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하는 등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염원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5일 청주시 재정특례 연장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향 후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국회에 촉구한다.

 

 

청주시 재정특례 연장법안은 통합청주시가 주민 자율 통합의 모범사례로 청주·청원 통합 당시 합의한 상생발전방안과 지역간 균형발전도농간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등을 이행·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특례를 담고 있는 법안이다.

 

 

실제로 통합청주시는 이 법을 통해 청주·청원 통합시 합의한 상생발전 방안 합의사항 75건 중 73건을 완료(지속관리대상 47건 포함)하였으나 미완료 사업인 통합시청사 건립과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국책사업 유치 등 청주시법에서 명시한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위한 구속력 있는 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듯 청주시가 통합 성과를 이어나가고 향 후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전국 모범사례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2024년까지 지원되는 재정 특례를 5년간 연장하여 지원을 보장해야 마땅하며국회는 이를 위해 통합청주시 재정특례 연장법안을 조속히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청주시는 전국 80만 이상 9개 시 중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재정 지원이 종료되면 지원금으로 투자하는 사업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 지원 수준에 달하는 예산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자치단체가 통합하며 출범한 창원시의 경우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통합 재정 지원을 받았으나 법 개정을 통해 5년간 재정 지원을 연장하여 2025년까지 총 15년 재정 지원이 연장된 바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국회가 통합청주시 재정특례 연장법안을 조속히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충북지역 민관정은 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법안심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며 대응해나갈 것이다.

 

 

2023. 04. 27.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