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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3.05.19 조회 89
[2023-04-27] 박정 의원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박정 의원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 접경지역에 특혜를 주는

명백한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으로 즉각 부결·폐기하라!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개정안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수도권 접경지역에 우선 고려한다는 조항은 명백한 수도권 규제완화이자 특혜로 즉각 부결·폐기해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지난 4월 20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6조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과 관련해 수도권지역 중 접경지역을 각종 규제 완화와 특혜가 주어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 조항은 법 제정 당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지만작년 12월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과 함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악되면서 우선 고려지역에 수도권이 포함되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단행되었다.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관련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한 차례 개악된 것도 모자라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법안은 발의한 것이고이는 연속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므로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서 즉각 부결·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실제로 수도권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특화발전지구지정사업비 지원부담금 감면기업지원사회간접자본 지원민간유치사업 지원 등 다양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이와 더불어 접경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 계획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어비록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하지만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보다 형편이 나은 편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은 수도권 독식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첨단산업 인프라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하며이는 역대 정부에서 비수도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단행하고 수도권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지원해온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여 공모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의 평가항목에서 비수도권의 상황과 국가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미 첨단산업의 기반시설과 제반 여건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 수도권지역에 대규모로 선정·조성될 우려가 높아 이를 비판하고 균형발전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렇듯 이미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비수도권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서 이러한 법안 발의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을 뿐만아니라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가속화 시키는 이기적인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비수도권간 격차를 직시하여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비수도권 위주로 지정되면서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켜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 법안을 즉각 부결·폐기시킬 것을 촉구한다.

 

 

만약 우리는 이번 법안을 포함하여 21대 국회에 발의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의 심의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며 대응하는 등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나갈 것이다.

 

 

2023. 04. 27.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