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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3.05.19 조회 42
[2023-04-12]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국회 법사위 조속 심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연내에 국회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

 

 

충북지역 민··정은 충북도민의 자유롭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열악한 사법서비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2020 8월에 이장섭 국회의원(청주시서원구)이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크게 환영하며,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 돼 충북지역의 열악한 사법서비스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해 왔다.

 

청주가정법원은 국민의 동등한 재판권과 충북도민들의 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단순한 사법기능에만 머물지 않고 충북지역의 가정·노인·여성·청소년 등의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종합적이고 후견적인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충북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발의 후 2년 동안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전혀 진전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 5일 약 2년 만에 법사위 법안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전혀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충북도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법사위 법안제1소위원회에 조속히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고 신속히 심의하여 소위원회를 통과시킬 것은 물론이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신속히 심의·의결함으로써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잘 알다시피,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연간 3,200여건의 가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2015~2019년 청주지법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1,240건에서 2,040, 가정보호사건은 669건에서 1,393, 아동보호사건은 53건에서 271건으로 약 2~5배가량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과 연간 가사사건 처리 건수가 비슷한 창원지역(3,500여건) 2025년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되며,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정법원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충북·전북·강원·제주 4곳에 불과하다.

 

 

또한 청주지방법원과 관할인구(160 800여명)가 오히려 적은 울산지역(153 4000여명)은 지난 2018년도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었으며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14개 법원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청주지법을 포함한 5곳뿐이다.

 

 

이렇듯 충북지역은 그동안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부재로 재판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지역의 가정·여성·청소년 등과 관련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일반법원에서 계속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가정법원에 미치지 못하여 지역주민들의 아쉬움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비록 늦었지만 열악한 충북지역 사법서비스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청주가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주어진 책무와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연내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국회에 대한 대응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2023. 04. 12.

 

 

이장섭 국회의원·충북도의회·충북변호사회·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