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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1.04.28 조회 121
[2021-04-28]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충북자치경찰제 조례안 반대 성명 취재 보도 요청

충청북도의회는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고

지방자치법의 범위 안에서 충북도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해 이원화하는 온전한 자치경찰제가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

 

1.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지난 22일 충청북도가 제출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해 낼모레 30() 본회의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 수정된 부분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제2조 제2항은 자치경찰사무 개정시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수정하였고, 16“(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경찰청이 작성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으로 되돌려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이럴 경우 지구대 및 파출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 이에 대하여 우리는 거듭 지방자치의 정신과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충청북도가 입법예고 한대로 제2조 제2항은 자치경찰사무 변경시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로, 16조는 후생·복지 수당의 지원 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현행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겨서도 안 되고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도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할 충청북도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에 저촉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조례안으로 수정·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철저한 눈치 보기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5. 특히, 자치경찰사무 변경시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한다면 자치경찰 서비스의 대상인 충북도민의 의견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해서 경찰이 아닌 충북도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되도록 해야 하고, 충청북도 소속이 아닌 국가경찰 소속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까지 후생·복지수당의 지원범위를 넓히려면 가장 먼저 자치경찰사무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부터 지원해야 마땅할 것이다.

 

6. 따라서 우리는 거듭 충청북도의회에 충청북도가 당초 입법예고 한대로 수정·의결해 충청북도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사수하는데 앞장서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해 온전한 자치경찰제가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428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